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 간장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뭐 어떻게든 살아지겠지만, 연봉이 올라도 여유롭게는 못지낼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글을 작성하려합니다.
관심있게 끝까지 읽어봐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꼭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는 제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사업중 하나로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월세로 지내고 계시는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들에게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등 알아보시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들에게 지원합니다.
1인 | 2인 | 3인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124만원 | 297만원 | 266만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 207만원 | 345만원 | 443만원 |
여기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를 고려하는 이유는 독립한 자녀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이 가는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원가구 중위소득까지 봅니다.
단 30세 이상, 이혼인 상태,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재산가액 4.77억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에는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후 신청가능)
6가지의 제한 대상이 존재하오니 필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기준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
-국민연금급여,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군인퇴직연금,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실업급여
-근로,사업소득 30%
-건축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회원권
-자동차가액
-대출금 및 부채
선정기준에는 이렇게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저도 글을 작성하는 도중에 너무 까다로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받고있는 지원이 많을 수록, 소유하고 있는것이 많을 수록 지원받기 힘든것이고
반대로 받고있는 지원이 적을수록, 소유하고 있는것이 적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에 가까워집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절차로는 온라인 홈페이지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한데 번거로우니 홈페이지 방문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거나, 어플을 설치하셔서 진행하는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접수 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예시로 들자면 24년 6월에 신청을 했다고 가정, 24년 8월 기준 소득 및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를 받게 되며 통보를 받고 난 한달 뒤 9월에 첫 지급을 하게 되는데 6월에 신청을 하셨으니 6월 월세분부터 4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한정적이라 약 10만명에 대해 선정하고 지급할 계획인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한번쯤 해보시면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월세지원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때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소득재산신고서와 소득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와 통장사본 발급은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쇄하시면 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절차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많은 청년들이 이 글을 보고 지원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